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부칙
2007.12.21 제8763호
2007.12.21 제876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