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2007.12.21 개정) | |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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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2007.12.21 개정) | |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