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9조(2007.12.21 개정)

부칙
2007.12.21 개정전2007.12.21 개정후
제29조【공사의 운영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2007.12.21 개정)

②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사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