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 부칙
2022.02.03 제18818호
2022.02.03 제1881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5조제1항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3항ㆍ제6항ㆍ제9항"으로,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1조제1항"으로,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