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9>까지 생략

<2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ㆍ제10호ㆍ제14호, 제5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6조제1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 제2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0조의2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의2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10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5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9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4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의6, 제49조의7제1항ㆍ제2항, 제55조제1항 후단,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조의2, 제6조제5항 후단,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2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제6항, 제3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4호, 제5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전단,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9조,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73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2096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및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다.

<2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