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법률 제21467호 (2026.03.17 개정)

부칙
2026.03.17 개정전2026.03.17 개정후
제9조【사업】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1.04.13 개정)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1.04.13 개정)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2009.03.25 개정)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ㆍ관리(2009.03.25 개정)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2009.03.25 개정)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을 공급하는 댐은 제외한다.(2009.03.25 개정)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2009.03.25 개정)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2009.03.25 개정)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2009.03.25 개정)

다.

내륙주운(內陸舟運) 및 운하시설(2009.03.25 개정)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2009.03.25 개정)

라.

그 밖에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2009.03.25 개정)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2009.03.25 개정)

2.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일반수도 중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정한다.(2009.03.25 개정)

가.

수도시설의 건설(2009.03.25 개정)

가.

수도시설의 건설(2009.03.25 개정)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2009.03.25 개정)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2009.03.25 개정)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2009.03.25 개정)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2009.03.25 개정)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2009.03.25 개정)

3.

제1호가목의 댐 및 그 상류의 수질조사와 댐 상류의 하수도 운영ㆍ관리, 비점오염(非點汚染) 저감사업 등 물환경(「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환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 사업(2009.03.25 개정)

4.

삭제(2009.03.25 개정)

4.

삭제(2009.03.25 개정)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2009.03.25 개정)

4의2.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ㆍ관리 및 기술지원(2009.03.25 개정)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2009.03.25 개정)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로 한정한다.(2009.03.25 개정)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2009.03.25 개정)

5의2.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부지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2026.03.17 개정)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2009.03.25 개정)

가.

공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ㆍ관리하는 시설 또는 부지 등(2009.03.25 개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2009.03.25 개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관리(「물관리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물관리를 말한다) 관련 시설 또는 부지 등(2009.03.25 개정)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2009.03.25 개정)

6.

다음 각 목의 요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2009.03.25 개정)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2009.03.25 개정)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요금(2009.03.25 개정)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2009.03.25 개정)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水面)의 사용료(2009.03.25 개정)

다.

삭제(2009.03.25 개정)

다.

삭제(2009.03.25 개정)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2009.03.25 개정)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 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2009.03.25 개정)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2009.03.25 개정)

8.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공감리ㆍ시험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기술진단(2009.03.25 개정)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2009.03.25 개정)

9.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정보관리(2009.03.25 개정)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2009.03.25 개정)

10.

수자원개발시설 분야, 상수도 분야, 그 밖의 수자원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 및 교육(2009.03.25 개정)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2009.03.25 개정)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2009.03.25 개정)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2009.03.25 개정)

12.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2009.03.25 개정)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국외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때에는 공사가 개발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과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2026.03.17 개정)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④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31 개정)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0.03.31 개정)

⑥

삭제(2009.03.25 개정)

⑥

삭제(2009.03.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