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제17조(2009.03.25 개정)
| 2009.03.25 개정전 | 2009.03.25 개정후 |
|---|---|
|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 |
| 2009.03.25 개정전 | 2009.03.25 개정후 |
|---|---|
| 제17조【사업 등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2009.03.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