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1조 [ 벌칙 ]
①
제38조제9항을 위반하여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2.06.01 개정)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2012.06.01 후 최초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2012.06.01 법률 제11474호 부칙 제2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6 개정)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2012.06.01 개정)
2.
제48조제1항제2호(제8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행위를 한 사업시행자(2012.06.01 개정)
3.
삭제(2012.06.01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1.06 신설)
1.
제12조제1항(제8조의3제4항ㆍ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자(2012.06.01 개정)
2.
제16조(제8조의3제4항 및 제39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자(2012.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