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 [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2009.12.29 신설) ]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2015.08.11 개정)
제39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5.08.11 법률 제1348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