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선수금 ]2026.03.17 제21467호▼+-인쇄보관제32조선수금제33조시설 부담제34조이의신청 등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제36조이주대책 등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