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선수금 ]2026.03.17 제21467호▼+-인쇄보관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제22조토지수용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제28조비용의 부담제29조기반시설 지원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제32조선수금제33조시설 부담제34조이의신청 등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