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2016.12.20 개정)
| 2016.12.20 개정전 | 2016.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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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6.12.20 개정) | |
1.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2011.08.04 개정)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입주 수요가 확인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