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15.09.01 제13509호

2015.09.01 제135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제7조의3, 제38조 및 제39조의2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