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부칙

2007.04.06 제8338호 (하천법 부칙)

2007.04.06 제83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등에 대한 적용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수도권외 지역의 광역시 및 광역시 인접 시ㆍ군을 제외한 시ㆍ군에서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지역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산업단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단지심의회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본다.

제8조 【일반지방산업단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제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제77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8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3호 및 제8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⑨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제15조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제30조제2항제5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⑪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⑬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4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이하 "지방산업단지"라 한다)"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으로,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5항중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하며,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중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한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⑭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및 제29조제1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⑮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4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1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18>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0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에 108호의2 및 10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 ┃

┃108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 ┃

┃108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공장입지유도지구 ┃

2007.04.06 제8338호 하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⑮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