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