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2021.12.28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