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부칙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