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부칙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7.12.26 제15309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⑧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