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부칙
2014.01.14 제12248호 도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5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2014.01.14 제1225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의3, 제2조제9호, 제6조, 제13조의3, 제16조, 제17조의2, 제23조, 제35조, 제36조제3항, 제39조의16 및 제39조의1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원단지의 조성에 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의무임대공급의 한시적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건설하는 경우 제38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비율 적용을 면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