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4>까지 생략

<59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제5조의2제1항ㆍ제5항, 제5조의3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7조의2제6항 전단, 제7조의4제1항,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 제29조제3항, 제38조의4제1항, 제39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의2제5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39조의6 후단, 제39조의9제2항, 제40조제1항, 제40조의3제2항, 제44조제1항, 제46조의6제3항, 제47조제1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9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13조의3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8항 및 제4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본문, 제38조의4제1항, 제40조제2항 본문 및 제4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5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