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
| 제49조【권한의 위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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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권한의 위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