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 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2014.01.14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2014.01.14 신설)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4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01.14 후 최초로 지정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2014.01.14 법률 제1225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