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2012.06.01 개정)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
| 제46조【자금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2.06.01 개정) | |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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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자금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2.06.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