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6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22>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8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9조의13제4항제1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4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