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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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