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부칙

2017.10.24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2017.10.24 제14912호 자연재해대책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2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