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6 부칙

2015.08.11 제13482호

2015.08.11 제134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39조의7제2항 및 제3항, 제39조의12, 제39조의13, 제39조의19, 제39조의2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재생사업지구는 제39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을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시에 산업단지지정 의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의11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 및 주변지역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