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4(2015.08.11 개정)
| 2015.08.11 개정전 | 2015.08.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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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사업시행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 조업시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015.08.11 신설)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임시 부지의 무상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2015.08.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