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1(2015.08.11 개정)

부칙
2015.08.11 개정전2015.08.11 개정후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제6조,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생사업지구에 공업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 산업단지가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2015.08.11 개정)

②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시행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변경을 포함한다)된 것으로 본다.(2024.1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