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17.04.18 제14797호

2017.04.18 제1479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임대비율 적용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