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부칙
2012.06.01 제11474호
2012.06.01 제1147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6 및 제38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