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2015.09.01 조번개정) ]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