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