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5조 부칙

2023.04.18 제19386호

2023.04.18 제1938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부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