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 [ 선수금 ]2026.03.17 제21467호▼+-인쇄보관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