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32조【선수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