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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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기반시설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2011.08.0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2023.06.09 개정) | |
1.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낙후지역 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 중인 산업단지(2011.08.04 개정) | |
2. 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2011.08.04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개정) |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 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2015.1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