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3.06.09 제19430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을 "지역균형발전"으로 한다.
<3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