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28조【비용의 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