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2014.01.14 개정)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2011.08.04 개정)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2011.08.04 개정)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ㆍ정보처리시설ㆍ지원시설ㆍ전시시설ㆍ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2011.08.04 개정)

4.

제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2011.08.04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