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부칙
2019.12.10 제16809호
2019.12.10 제168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3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