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2011.08.04 개정)

부칙
2011.08.04 개정전2011.08.04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