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의4 [ 군립공원ㆍ시립공원ㆍ구립공원의 지정 절차(2016.05.29 제목개정) ]

①

군수는 군립공원ㆍ시립공원 또는 구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6.05.29 개정)

2016.05.29부터 시행 [2016.05.29 법률 제14228호 부칙 제1조]

1.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2008.12.31 개정)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008.12.31 개정)

3.

제9조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2008.12.31 개정)

②

군수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정을 해제하거나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군립공원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2018.10.16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