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의2(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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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25.10.01 개정) | |
1.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2008.12.31 개정) | |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의 의견 청취(2008.12.31 개정) | |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2008.12.31 개정) | |
4. 제9조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및 군수,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8.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