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7조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9>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