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6조의3 부칙
2026.07.07 제21848호
2026.07.07 제218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의4, 제4장의2의 제목,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질공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지질공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질공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