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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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
1. 국가(2008.12.31 개정) | |
2. 지방자치단체(2008.12.31 개정) | |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2008.12.31 개정) | |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2008.12.31 개정) | |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2008.12.31 개정) | |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2008.12.31 개정)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2026.07.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