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3조(2008.12.31 개정)

부칙
2008.12.31 개정전2008.12.31 개정후
제3조【자연공원보호 등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의 질서를 유지ㆍ회복하는 데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1.

국가(2008.12.31 개정)

2.

지방자치단체(2008.12.31 개정)

3.

공원사업을 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2008.12.31 개정)

4.

자연공원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2008.12.31 개정)

5.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2008.12.31 개정)

6.

자연공원에서 거주하는 자(2008.12.31 개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보전ㆍ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08.12.31 개정)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2026.07.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