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3조 부칙

2022.12.13 제19089호

2022.12.13 제190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원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