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20조 부칙

2011.04.05 제10548호

2011.04.05 제105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연공원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자연마을지구ㆍ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원마을지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원마을지구로 보는 용도지구 중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밀집마을지구 및 공원집단시설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68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연번 169 및 170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표에 연번 170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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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공원마을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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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공원문화유산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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