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9조 [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2008.12.31 개정)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