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9조(2008.12.31 개정)
| 2008.12.31 개정전 | 2008.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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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2008.12.31 개정) | |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