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18조법률 제21848호 (2026.07.07 개정)
| 2026.07.07 개정전 | 2026.07.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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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용도지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2023.08.08 개정) | |
1.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2008.12.31 개정) | |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2008.12.31 개정) | |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2008.12.31 개정) | |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2008.12.31 개정) | |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2008.12.31 개정) | |
2.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2008.12.31 개정) | |
3. 공원마을지구: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역(2008.12.31 개정) | |
4. 삭제(2008.12.31 개정) | |
5. 삭제(2008.12.31 개정) | |
6. 공원문화유산지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보유한 사찰(寺刹)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佛事)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2008.12.31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2026.07.07 개정) | |
1. 공원자연보존지구(2008.12.31 개정) | |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2008.12.31 개정)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2008.12.31 개정) | |
다.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水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전통사찰보존지에서의 불사(佛事)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 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사찰 소유의 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 토지로 한정한다.(2008.12.31 개정) | |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 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再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증 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대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으로서 자연 상태로 그냥 두면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2008.12.31 개정) | |
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지역 및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주민(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2008.12.31 개정) | |
2. 공원자연환경지구(2008.12.31 개정) | |
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2008.12.31 개정)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2008.12.31 개정) |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草地)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마. 임도(林道)의 설치(산불 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조림(造林), 육림(育林),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2008.12.31 개정) | |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移築)(2008.12.31 개정) | |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砂防)ㆍ호안(護岸)ㆍ방화(防火)ㆍ방책(防柵)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2008.12.31 개정) | |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국방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2008.12.31 개정) | |
차.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사업부지 외의 지역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2008.12.31 개정) | |
카. 해안 및 섬지역에서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탈의시설 등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2008.12.31 개정) | |
3. 공원마을지구(2008.12.31 개정) | |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2008.12.31 개정)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2008.12.31 개정) | |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08.12.31 개정) | |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2008.12.31 개정) | |
4. 삭제(2008.12.31 개정) | |
5. 삭제(2008.12.31 개정) | |
6. 공원문화유산지구(2008.12.31 개정) | |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2008.12.31 개정) | |
나.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이축 행위(2008.12.31 개정) | |
다.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한 행위(2008.12.31 개정) | |
라. 그 밖의 행위로서 사찰의 보전ㆍ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08.12.31 개정) | |
③ 삭제(2008.12.31 개정) | |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2008.12.31 개정) | |
⑤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 또는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2020.05.26 개정) | |